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자가 뇌전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김모(53)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광란의 질주를 벌여 7중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이 숨지고 김씨를 비롯해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20명이 다쳤다.또 접촉사고와 1, 2차 사고 등으로 자전거를 포함해 총 9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가 모두 큰 사고였다. 하지만 김씨가 가입해 둔 보험에서 피해보상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김씨는 올해 4월 국내 H 손해보험사에 대인보상 한도 무제한, 대물보상 한도 3억원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다른 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의 질병 등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보험 가입 전 질병을 고지하지 않았다가 김씨처럼 나중에 관련 병력이 밝혀지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피해자별 정확한 보상 규모는 정확한 사고원인과 1, 2차 사고별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확정된다.한편 김씨는 사망자 3명 등 큰 인명피해를 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될 개연성이 높아 처벌을 덜 받으려면 김씨는 유가족들과 따로 합의해야 한다.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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