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계리인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의무인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인력' 과정을 오는 9월20일부터 개설하고 오는 2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부담금 산출 및 재정건전성 검증 등 퇴직연금계리 업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교과를 구성하고 실무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핵심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수강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및 법령, 연금계리 모형 및 절차를 이해하고 제도설계 및 자산운용 능력을 제고해 퇴직연금계리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교육기간은 9월20일부터 10월4일까지 총 5일간 20시간이며, '보험업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와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지식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