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고용노동부는 6가크롬, 니켈, 납 등을 취급하는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300여 곳에 대해 8∼9월 안전보건감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부산·경남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20여 곳은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이번 감독은 사전 통보 없는 불시 점검으로 한다.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명령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