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 축소 손도 못댄 찔끔 '세법개정'

신용카드 공제 연장·R&D 30% 공제…내년 대선 의식 '깨알' 조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근로자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가 2019년까지 연장된다.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적용대상 업종에 서비스업도 포함시켰다. 기업이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배당 보다 임금을 올리거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제도 손을 보기로 했다.정부가 28일 공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예정대로 일몰되는 비과세 감면 제도 25개 가운데 4개를 제외하고 대부분 재설계되거나 연장됐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단계적으로 줄인다. 총급여액이 7000만~1억2000만원인 근로자는 2019년부터 공제한도가 250만원으로 줄며,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당장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줄어든다.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세법상 최고 수준인 최대 3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 대상은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등 11대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신산업 기술 개발을 위해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문화콘텐츠 세제지원도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주력한 부분이다. 정부는 제2, 제3의 '태양의 후예'와 같은 한류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최대 10% 세액공제하는 일명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새로 만들었다. 이번 세법은 예측 가능했던 것이 특징이다. 정부 내에서도 '큰 변화는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종교인 과세나 업무용 승용차 과세 등과 같이 민감했던 이슈들도 올해는 눈에 띄지 않는다.이번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3171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의 세수 증대 효과(6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세입이 222조원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세입 규모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근로자의 절반에 달하는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수차례 제기됐지만, 경기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우산을 뺏을 수는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여야 간에 치밀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경제활력을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제외됐다.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가장 관심이 있던 면세자를 줄이는 방안은 저소득자나 서민 세부담이 있어 고민되는 부분이다. 부담을 적게 하면서 정상화하는 것을 위해서 용역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고민하려고 이번 개정안에 넣기 어려웠다”고 말했다.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강조해 왔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을 외면하고 혼란을 피했다는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최 차관은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세부담률이 2013년에 17.9%인데 올해는 18.9%로 추정되는 만큼 많이 올라갔고 대기업 실효세율도 많이 올라가 더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8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2일 정기국회에 넘길 예정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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