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사업재편 시 8.7조 금융지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기업합병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다음달 13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기활법은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기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현행 기활법이 제공하는 절차 간소화, 세제 특례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세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산업은행)과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은 M&A 자금, 설비 증설, R&D 등에 투입된다. 중소·중견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최대 0.5%포인트(대기업은 0.2%포인트)까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한 신산업 진출을 위해 대형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산은)도 지원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 재편 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3조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으로 심사·지원해주고 기업당 대출 한도도 기존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세법 개정을 통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현행 기활법의 세제 혜택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를 원용한 것인 만큼, 기활법의 대상인 정상기업에 대한 실효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기업 매각 관련 인수 대금 중 주식 비중 기준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췄다. 이 경우 과잉공급 사업분야 매각 시,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적격합병 뒤 중복되는 자산을 처분할 경우 제한을 완화하고, 계열사 간에 주식교환을 통해 사업을 재편할 때도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일괄 협의하는 '지원 패스트트랙'도 구축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 방안이 대기업에 편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사업재편 계획은 승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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