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사범 구속자 100명,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없어…박준영·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 재청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검찰청은 제20대 총선사범 중 국민의당 의원 3명의 혐의가 가장 무겁다고 28일 밝혔다. 대검 공안부(검사장 정점식)에 따르면 27일 현재 총선 사범은 100명이 구속됐고, 100명의 구속된 사범 중 억대 금품 수수사례는 없다. 대검 공안부는 "영장을 재청구한 국회의원 3명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민의당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군위·문경·청송)은 부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8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첫 당선무효형 선고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 부인이) 75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혐의로 구속됐으나 추가 혐의를 밝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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