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20년간 지속된 광천1지구 110필지 경계 확정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지난 27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재영 위원장 외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경계결정위원회의로 광천1지구 110필지(32555.6㎡)의 경계가 확정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이의가 없는 경우 최종 확정공고를 거쳐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기부등본이 새로이 작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불분명한 토지 경계로 주민들의 토지 이용·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이 개선되고 경제적 가치 상승은 물론 토지활용도 증가, 경계 분쟁 해소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서구 관계자는 “광천1지구는 경계분쟁 소송 등 민원소지가 상존했고 지적불부합지로 묶여 토지거래 및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역으로 이번 경계확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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