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태평양, 김영란법 시행 대비 사업협력 업무협약

딜로이트 재무자문 본부(본부장 홍종성. 사진 오른쪽)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이인재)이 27일 '반부패컴플라이언스토탈 서비스'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으로 고객에 특화된 반부패컴플라이언스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br /> <br />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오는 9월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대비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손 잡았다.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과 27일 여의도 딜로이트 안진 본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토탈 서비스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사의 협약은 오는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은 종전 대관업무·대외활동방식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딜로이트 안진과 태평양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영국과 미국 등 해외의 양벌규정 면책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고도화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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