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삼성종합화학과 THUK는 2003년 8월 합작해 석유제품 관련회사인 삼성토탈을 설립한 후 각각 회사 주식 절반을 보유했다. 삼성토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THUK에 배당금 3547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5%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국세청은 2011년 삼성토탈 세무조사 과정에서 배당금의 실제 수익자는 모회사인 TSA라고 판단했다.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산세무서는 390억 631만원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했다. 삼성토탈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삼성토탈은 지난해 삼성종합화학이 한화에 인수돼 명칭이 한화토탈로 바뀌었다. 1심과 2심은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THUK는 조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일종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THUK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Total 그룹 내 석유화학 관련 사업의 중간지주회사"라면서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THUK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이나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