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됐다.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5일 이 회장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대책위는 "윤리경영과 도덕성을 강조한 이 회장이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실에 허탈감, 배신감, 괴리감을 느낀다"면서 "부적절한 행위와 알선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이 회장을 고발하면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서울 논현동 빌라의 계약자로 지목된 김인 삼성SDS 고문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검찰은 수사를 시작하면 의혹을 폭로한 '뉴스타파'에 전체 동영상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