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산업연수활동 중 업무상 재해로 중한 장해…'인도적 차원에서 부부 동거 기회 허용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를 돌보고자 국내에 입국한 부인을 비자 문제로 강제 추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파키스탄인 M씨가 인천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M씨 남편은 2006년 입국해 국내 공장에서 일하다가 톱밥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 왼쪽 팔꿈치 아래를 잃었다. 남편은 심한 통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M씨는 2012년 파키스탄에서 결혼했다. 남편은 2013년 한국귀화를 신청했고, M씨는 귀화허가를 기다리는 남편을 보살피고자 2013년 한국에 입국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90일짜리 비자로 들어온 M씨는 2년짜리 비자를 신청했지만, 출입국 당국은 이를 기각했다. 취업이 금지된 M씨가 부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M씨는 2년 비자를 내주지 않은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배우자는 대한민국에서의 적법한 산업연수활동 도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왼쪽 팔 일부를 영구적으로 잃는 중한 장해를 입었다"면서 "재발성 우울병 장애의 특성상 추가적 스트레스 등으로 재발·악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인도적 관점에서 원고가 배우자의 적법한 대한민국 내 체류기간 중 동거하면서 장해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정서적으로 극복·완화할 방법을 부부로서 함께 모색할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일시적으로 부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며, 그 외에 원고와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한 이래 다른 범죄를 범하였다거나 그 밖에 특별히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얻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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