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터키가 유럽인권협약(ECHR) 적용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누만 쿠르툴무시 터키 부총리는 21일 앙카라에서 언론사 지국장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테러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프랑스도 유럽인권협약 제15조에 따라 협약을 잠정 유예했다"고 언급했다. 유럽인권협약은 유럽 내 보편적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만든 국제조약으로 터키를 포함한 유럽평의회(CoE) 소속 국가들에 의무 적용된다. 부총리가 언급한 유럽인권협약 15조는 전쟁이나 기타 국가 존치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에 처했을 때 조약에 수반된 의무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쿠르툴무시 부총리는 이번 국가비상사태가 쿠데타 가담자와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 추종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기본권과 자유, 일상생활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비상사태 때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가 법률 효력을 갖는 칙령을 제정·시행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 권한을 쿠데타 관련 이슈에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간 가디언은 유럽평의회가 터키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인권협약 15조 유예에 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신문은 제15조는 인권협약 유예를 허용하면서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처는 엄격하게 비례의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유럽평의회는 유럽인권협약 15조에 따른 유예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이를 적용할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평의회 대변인은 "협약 15조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전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면서 "인권협약을 유예해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한할 수 없고 고문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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