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중소기업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기업별 사정에 맞게 대출 혹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17개 국내 은행, 6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연계하는 내용의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은행과 증권사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서로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은행은 관계형금융 지원 상담 중 지분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증권사에 추천하고 증권사는 중소기업의 보통주나 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발행을 돕는다.반대로 증권사는 중소기업과의 상담 도중 자금 조달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은행에 소개한다. 은행은 3년 이상 장기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준다.대신 기업은 경영관련 정보를 금융회사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은 은행 또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찾아가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관계형금융은 2014년 11월 금감원이 은행권과 함께 도입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제도다. 지난 5월말 현재 2조6000억원가량의 대출이 실행됐다.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도입했다.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6곳이 지정돼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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