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불법집회' 민주노총 간부 징역3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배태선(51)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3년 실형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배 실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때 집회 참가자들이 각목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버스 등을 파손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검찰은 당시 과격 행위로 경찰관 39명이 폭행 당하고 3억2000여만원 규모의 공용물건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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