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혐의 고소에 무고죄로 맞고소 중인 상황이다. 여기에 이진욱이 수사로 출국금지까지 당하며 점입가경인 상황이 됐다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배우 이진욱이 고소인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소인 A씨 측은 “이진욱이 끈질기게 주소를 물은 뒤 성폭행을 했다”고 SBS funE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밝혔다.지난 13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진욱은 지난 17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A씨가 저녁식사 자리에서 엄청나게 호감을 보였으며, 그 다음 날 소개해 준 지인에게 함께 가기로 한 레스토랑에 대한 얘기를 했다”며 A씨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하지만 고소인 A씨 측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SBS funE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SNS메시지는 이진욱에게 보낸 게 아니다”면서 당시 고소인 A씨가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손 변호사는 “A씨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 이진욱씨의 지인이 혹시 범행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평범한 인사를 건넸다”면서 “지인의 반응이 이상해서 ‘역시 다 알고 있구나. 이진욱씨 편에 서 있구나’ 생각하고 그 후 연락을 끊었다”고 설명했다.A씨는 사건 이후 곧바로 이진욱을 상대로 성폭행 고소를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지인의 반응을 살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인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보낸 문자를 놓고 ‘성폭행 정황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또 이진욱이 A씨가 먼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손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난 밤, 고소인에게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와서 받을까말까 하다 받았는데 받고 보니 이진욱씨였다”면서 “식사할 때 두 사람은 전화번호 교환도 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진욱씨가 집으로 찾아와 수리해 주겠다고 해서 싫다고 거절했으나 계속 전화 걸어 주소 알려달라고 했다”면서 “(그것도 모자라서)주변에 주차하고 집을 찾아다녔다. 중간에 있는 사람 체면도 있고 너무 경계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 집주소를 알려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소인 A씨는 18일, 지난주 병원에서 받은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양측은 경찰이 실시하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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