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나훈아와 부인 정모씨가 세 번재 조정기일에도 이혼 합의에 실패했다.나훈아 부인 측 변호사는 18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나훈아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세 번째 조정을 마친 후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시 재판으로 회부됐다”고 전했다.이어 “원만하게 합의했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언론에 우리 입장만 강력하게 피력했는데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나훈아는 약 1시간이 넘는 심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회피했다. 한편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훈아는 이혼이 아닌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나훈아와 정씨는 나훈아의 저작권 수입을 포함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8월 정씨는 파탄의 원인으로 나훈아가 8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고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으며 불륜까지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나훈아는 이혼을 원치 않았고, 2013년 대법원까지 간 당시 소송은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최종 기각됐다. 이후 정씨는 2014년 10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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