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건강 비법' 알려주기 전에, 업체님들 정신부터 건강하시지요?
다이어트 결심을 한 직장인 이여진(36)씨는 반가운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여진씨는 문자를 받자마자 부리나케 헬스장을 찾았죠. 하지만 웬걸... 헬스장 "이벤트 마감됐습니다"여름철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헬스장·요가시설 등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전단지나 문자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광고를 해놓고 막상 손님이 찾아오면 이벤트가 끝났다고 하거나, 6개월~1년 장기등록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식이죠.하지만 이런 낚시성 광고를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런 낚시성 광고들은 표시광고법에 의해서 소비자 기만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전단지에 작은 글씨로라도 세부사항을 안내를 했으면 규제가 어렵다"며 "피해가 발생 하지 않게 광고를 수정하라고 권고를 내릴 순 있다. 하지만 낚시성 광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보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헬스장 장기등록 마케팅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헬스장 등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376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86.1%,1174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환불해달라고 했더니 헬스장 측에서 양수인을 구해보라면서 이용권 양도를 권유했다""15개월 끊었는데 헬스장이 폐업하는 바람이 돈 날렸다"한국소비자원은 "가격이 싸다고 충동적으로 장기간 계약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며 "장기 계약시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라"고 조언했습니다.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이경희 디자이너 moda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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