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vs 한의사]치매·우울증 치료 두고 대립

한의협 '치매치료와 관련해 한의학 치료 효능은 이미 검증'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왼쪽)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서울시와 한의사가 진행하고 있는 치매·우울증 등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 "서양 의학적 치매진단 기준인 MMSE 등을 한의사가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4일 "그림이나 문장 활용한 인지능력 검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치매 검사지가 서양 의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치매치료와 관련해 한의학 치료의 효능은 이미 국내외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고 맞섰다. 한의협은 의협의 주장에 대해 "양방의료계는 국민 건강 따위는 무시한 채 그저 한의학이라고 하면 반대부터 하고보는 직역이기주의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서울시는 최근 치매와 우울증 검사를 통해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우울감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1대1 생활행태 개선교육과 침치료 및 한약제제 투여 등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의협 측은 이에 대해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 검사) 등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신경해부학, 신경병리학 등 현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데 이 같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측은 이 같은 의협의 지적에 대해 "양방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은 치매 진단과 치료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학의 기여도를 폄훼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 측은 "현재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치매 관련 교육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한의사는 치매관리법 제2조 2항에 따라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보장받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등급 진단 시 MMSE 등을 통해 소견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측은 "지금 정부나 지자체는 서양의학 서비스만으로는 국민건강 증진과 개선에 한계를 느끼고 한의학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방의료계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근거 없는 비난과 반대만을 일삼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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