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 잔혹사]'정기보고서도 허위공시'…금융당국, 중국원양자원 추가 조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거짓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위기에 몰린 중국원양자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추가 조사를 받는다. 추가 조사결과 정기공시에 거짓 기재내용이 최종 확인되면 증권선물위원회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적발된 허위공시 내용이 정기공시인 분기보고서에도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수시공시 했다. 그러나 근거 서류를 보완해 내달라는 거래소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고, 끝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당초 중국원양자원의 해당 허위공시가 수시공시로 한국거래소 자체 심의만으로 절차가 완결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분기보고서에 같은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포착했다. 중국원양자원이 지분 가압류 수시공시를 허위로 한 데 이어 지난 5월30일 제출한 1분기 보고서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을 뒤늦게 확인한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중국원양지원의 소송과 관련한 내용이 분기보고서에도 기재돼 추가 조사대상에 해당한다"며 "금감원 내부 절차를 진행해 허위로 최종 확인될 경우 증선위에 안건을 상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추가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융위는 대여금, 이자 등과 관련한 부실회계 가능성은 물론 허위공시로 인한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열어뒀다. 허위공시와 이로 인한 불공정거래 여부는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를 벌이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부정이 발견된 경우 심의를 거쳐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게 된다"며 "허위공시와 관련한 내용은 별로도 자조단이 조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모두 확보한 만큼 증선위의 행정제재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2009년 기업공개(IPO) 초기부터 1년 이상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2012년 4월 증선위로부터 최고한도인 20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었다. 금융당국은 다만 중국원양자원이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에 지난해 12월28일에 사들였다고 밝힌 배 여러 척이 실제로 한 척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원양자원은 '중과탐' 선박 10척을 대당 79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사진을 첨부했으나 '포토뺧'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중국원양자원이 사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선박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화리 대표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만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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