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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조현병을 앓아온 50대가 80대 고령 아버지가 사는 시골집에 불을 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30여 년 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온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6시쯤 경북 영양군 시골집에 불을 질러 가옥 한 동을 태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그는 편안한 자신의 아파트로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고 밝혔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아버지와 형이 사는 이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불을 지르면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옮길 것으로 생각하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보금자리를 잃게 했고 피해자들이 제때 피하지 못 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침작했다"고 덧붙였다.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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