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부적절한 언사로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파면 조치한다.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나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와 전날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이 차관은 "내일(13일) 중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 전 정책기회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또 "소속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께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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