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사진=SBS 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월급 이외에 고소득을 올려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부자 직장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경기불황으로 서민의 살림살이는 제자리이거나 뒷걸음질 치지만, 부동산과 금융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한국의 부자 명단'에 오르는 개인이 연평균 10%씩 증가하기 때문이다.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별도의 소득(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이른바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이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등으로 늘었다.올해 6월 현재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은 3만7761명이지만 연말에는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현재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말고도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 별도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해 보수 이외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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