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 시행

공매도 잔고 0.5% 넘으면 개인도 공시 의무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오는 30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9일 공매도 잔고 0.5% 이상 보유자들은 인적사항, 종목명 등을 3거래일 이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공시의 주체는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투자자(개인·법인) 또는 대리인이다. 상장주식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가 0.5% 이상이라면 공시 의무가 생긴다.공시 제출은 공시의무발생일부터 3거래일 오전9시까지 해야 한다. 공시 내용은 종목명, 인적사항(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을 포함한다. 대상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잔고 보고와 함께 잔고 공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거래소는 3거래일 이후 오후6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공시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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