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구청장, 29일 젠트리피케시연 폐해 예방 위한 법제화 마련 국회 토론회 참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어 정 구청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 토론회’에 초청받았다.정 구청장은 토론을 통해 헌법정신에 입각한 개별법 개정과 제정을 강조할 예정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그 권리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정신과 국민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비현실적인 환산보증금제도, 재개발·재건축 시 보상 없는 퇴거문제, 상가권리금 보호조항의 미흡 등 문제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공공복리즉 임차인과 서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 뿐 아니라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힘쓰고 있지만 국회 입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 모든 노력들은 근본적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지방정부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지역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해당 구역에 대한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시행 ▲구역내 신규입점업체 제한 논의 ▲주민협의체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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