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공무원이 출근길 경전철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다리를 촬영해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용인시 공무원 A씨(48·5급)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20분께 명지대역에서 강남대역 방면으로 가는 용인 경전철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B씨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전철에 함게 타고 있던 목격자가 “어떤 남성이 옆자리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것 같다”고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B씨의 다리 사진 10여장이 저장돼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는 B씨 사진 외에 다른 여성들의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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