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공매도 공시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 비율이 총 상장주식수의 0.5%이상인 경우 공시를 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해 매도하고 상환하지 않는 수량은 물론 개인투자자가 신용대주를 이용해 매도하고 상환하지 않은 수량을 포함한다.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동일한 종목을 거래하는 경우 종목별로 순 보유수량을 합산해 잔고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다만 현행 발행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 공매도 잔고비율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상장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의무가 발생한 투자자는 성명, 주소, 국적 등을 밝혀야 한다. 공시는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에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까지다. 추가 거래가 없더라고 일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 공매도 투자자는 금감원에 공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거래소가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게시한다. 또한 상장 주식에 대한 종목별 공매도 잔고 정보도 별도로 게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개선해 잔고가 0.01% 이상이어도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보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평가액이 10억원이상이면 잔고비율과 관계없이 보고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시의무와 보고의무 미이행 등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함용일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매도 보고와 공시제도와 관련한 상세 예시, 세부 절차 등을 설명한 매뉴얼을 등재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식시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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