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송기석(초선·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계약갱신요구권, 제3자에 대한 세입자의 대항력 강화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송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 권리강화를 위해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자신의 1호법안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가와 급속도로 진행되는 월세 전환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비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의 대항력 강화 등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송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의 대항력 강화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만료 후 최초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치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날 부터 바로 제3자에 대해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읜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때 갱신 요구 당시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초과해 증액 할 수 없도록 했고, 현행 대통령령에서 1년만 지나면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차임을 최소 2년간(월세는 1년) 인상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했다.송 의원은 "이 법안은 20여년 법관 생활을 하면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사연을 접하면서 무엇보다 이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함을 절감한 끝에 나온 대안 중의 하나다"라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임대차 기간(2년, 월세의 경우 1년)에는 올릴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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