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제한 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로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이유서 제출키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4일 서울시가 통보한 수서동 727 부지(3070㎡) 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취소 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는 대법원에 추가로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이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수서동 727번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직권취소하고 강남구에 통보했다.이에 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정당하며, 이를 직권 취소한 서울시 갑질 행정의 중단을 요구, 지난 15일 대법원에 제소한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판단이 결정되기도 전에 직권취소를 진행한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행정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구는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 주거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구룡마을과 수서역세권, 테헤란로 시유지 등으로 이전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수서동 727번지보다 주거환경이 양호한 수정마을과 역삼동 765-22번지(지하철분당선 한티역 7번 출구 앞) 구유지를 대체부지로 서울시에 제시한바 있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가 강행하려는 수서동 727 행복주택 건립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서울시가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할 경우 취소소송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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