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 고소 여성·관계자 출국금지 조치 내려

박유천 / 사진=스포츠투데이DB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박유천(30)씨가 첫 번째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에게 무고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씨와 박씨 측이 첫 번째 피해 주장 여성에게 지난 20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첫 번째 고소한 여성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남성도 출국 금지 조치했다.지난 10일 A씨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4일 후 '강제성은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17일까지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는 여성이 3명 더 늘어났다. 네 번째 피해 주장 여성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제성은 띄지 않았다.’며 경찰에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현재 박씨 측은 경찰에게 첫 번째 피해 주장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고소장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