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대로 집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 2.8%…김영란법 시행령 검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24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재정보강, 즉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시행령 재검토를 요청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8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발표를 앞두고 당의 건의사항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및 주요 상임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은 충분한 재정보강, 산업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보강 작업에 일자리 대책이 충분하게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오는 28일 정부 발표문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정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그대로 집행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8%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경제성장률은 3%를 목표로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그는 "만약 국회에서 빨리 정리되지 않고 8월1일을 넘어간다든지 하면, 본예산보다 3~4개월 빨라지므로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에선 정부의 추경안에 고용 효과가 높은 분야가 담겨야 한다며, 청년일자리·노인빈곤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좀비기업, 인력 유출 문제 등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실업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의 법안 취지에는 전 국민이 동의하지만 내수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의원은 헌법 불합치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축수산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식사 접대·선물 등의 상한액에 대한 상향조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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