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후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신후는 앞서 신청인 이에스에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신청인의 취하서 제출로 취하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