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진도읍 ‘민원실 탄력 운영제’ 실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아침 8시부터 발급 가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 진도읍이 군민 편의제공을 위해 ‘민원실 탄력 운영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하절기와 농번기철을 맞아 진도읍 오일장인 매월 2일과 7일에는 아침 8시부터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농·어민들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교 전에 각종 증명을 신청하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제공되는 민원 서비스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진도읍사무소 관계자는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 민원행정 추진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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