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불법선거’ 당선자도 수사 선상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농협중앙회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 칼 끝이 결국 실질적인 수혜자인 김병원 현 농협중앙회장(63)을 향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7일 김 회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 관련 증거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올해 1월 23대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직후 불법선거운동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후보로 출마했던 최덕규 합천가야농협조합장(66) 측이 1차 투표에서 당선권과 멀어진 뒤, 선거당일 결선투표를 앞두고 김 회장에 대한 지지활동을 펼치는 등 선거운동 기간·대상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선관위가 위탁관리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 그리고 투표 개시 전 후보자 본인의 소견 발표까지만 가능하다. 전화·문자, 공보·벽보, 소품 이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후보자 외 다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최 후보 캠프가 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부터 제3자를 동원한 사전선거운동에 나서고, 선거당일까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보고, 최씨 측근인 캠프 관계자 김모(57)씨, 이모(61) 등을 차례로 구속 기소했다. 최 후보도 이달 4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회장 역시 선거 부정에 연루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달 26일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 회장과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는 취지로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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