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상시청문회법 재의결·재발의, 법대로 할 것'

정세균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충분한 논의·숙의 할 것…상시청문회법 입법취지에는 공감""직권상정, 남용돼선 안돼…그러나 필요하면 주저하지 않겠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과 관련해 "단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법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새롭게 발의하는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조금 미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전자결재로 상임위별 청문회를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은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인 만큼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야권에서는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19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회기말에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연속해서 20대 국회에서 재의에 부치면 되는 것이냐에 대한 법리적 논란과 정당 간 이견이 있다"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어떤 논리를, 어떤 입장을 수용할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정 의장은 상시청문회법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 해야 할 일을 꼭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그 법에 담겨있고, 그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라며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 절차를 통해 같은 취지, 혹은 비슷한 내용이 법제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정 의장은 의장의 직권상정권에 대해서는 '신중히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제가 여당 원내대표이던 시절 사립학교법 등을 의장께 직권상정 요청을 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국회선진화법도 있고 나름의 국회법 정비도 진행됐다"며 "의장의 직권상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주의깊게 사용되어야지 남용돼선 안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다만 정 의장은 "그러나 국민을 위해, 국회를 위해 필요하면 쓰라고 그런 권한(직권상정)도 준 것"이라며 "그 권한을 활용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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