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고지서 이메일로 받으면 요금 1% 감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다음달부터 수도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수도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여부와 상관없이 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수도 요금 전자고지' 신청을 하게 되면 7월 납기분부터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4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수도요금 납부자가 전자고지(이메일)와 자동이체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만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수도요금 감면 금액은 상수도 요금의 1%로,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오는 15일부터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arisu.seoul.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고지서 분실에 따른 수도요금 연체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수도요금 감면은 물론이고 종이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