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1600만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리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0일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