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논란’ 샤라포바, 2년 자격 정지…리우행 좌절

사진=BNP 파리바 오픈 공식 페이스북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여자 테니스 스타 마리야 샤라포바(29·러시아)의 리우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샤라포바는 8일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2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샤라포바는 지난 1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멜도니움 양성 반응이 나왔다.자격 정지 기간은 지난 1월26일부터 오는 2018년 1월 25일까지다. 이에 따라 리우올림픽 출전도 무산됐다.샤밀 타르피슈체프 러시아 테니스협회 회장은 이날 타스 통신에 “에카테리나 마카로바를 샤라포바 대신 올림픽에 출전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샤라포바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하지 못한 가혹한 징계다. 즉각 CAS에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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