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학생수 급감으로 행·재정적 비효율 초래
교육지원청 자율 통·폐합 추진 절차(안)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강원 양구, 경북 영양, 전북 장수 등과 같이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수 3000명 미만인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역단위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1일 발표했다.인구와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관할 학생수가 일정 규모에 못미치는 교육지원청이 꾸준히 늘고 행·재정적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각 교육지원청의 자율 통폐합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지방교육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현재 전국에는 총 176곳의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강원 3곳, 경남 2곳, 경북 8곳, 전남 4곳, 전북 5곳, 충남 1곳, 충북 2곳 등 모두 25곳이 최근 3년간 인구수 3만명 미만 또는 학생수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으로 분류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적정 규모의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조직 축소를 우려하는 교육청의 거부감과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으로 지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적정 규모의 교육지원청으로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 추진한다.우선 기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인구수 10만명 또는 학생수 1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2과 1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한선을 설정한다.이 과정에서 통폐합한 교육청에는 지역 교육사업 및 여건 개선 등을 위해 4년간 특별교부금과 총액인건비를 분할 지원하고, 통폐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와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 '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허용하게 된다.또 교육청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교육지원청 2~3곳에서 일년간 통폐합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개선 방안을 도출·보완한다는 방침이다.교육부는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까지 규정안에 대한 일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국장은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이 시행되면 학생수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규모가 적정화돼 재정 효율도 및 지역단위 교육행정 서비스의 품질 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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