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살인사건' 용의자, 15년 전에도 60대女 안방 침입해 흉기로 찔러 살해

수락산 등산로 여성 살해.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김모(61)씨가 15년 전에도 여성을 흉기로 11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1997년 6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가정불화로 가출해 노숙 생활을 했다. 2000년 7월부터 김씨는 서울 노원구 한 사회복지관에서 공공근로자로 일하며 회복되는 듯했지만, 과거 살던 경북 청도군 한 마을에서 부자로 소문난 여성 이모(64)씨가 남편과 사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2001년 1월9일 김씨는 노원구 한 철물점에서 구입한 흉기를 들고 이튿날 오후 6시쯤 이씨의 침입했다. 김씨는 이씨의 집 안방에 누워있다 들키자 이내 도망쳤고, 한동안 마을 이장 등 옛 지인 집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6일 오후 9시, 김씨는 다시 이씨 집 아궁이 옆에 숨어 한 시간을 기다린 끝에, 이씨가 집에 들어와 안방에 눕자 방으로 침입했다. 김씨는 도망가려던 이씨의 멱살을 잡고 흉기로 목 등을 11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집에 있던 술 1병을 꺼내 마신 뒤 장롱 서랍에서 2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입원치료 뒤에도 음주습벽, 환시, 환청, 충동적인 행동의 증세가 여전히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였으며 범행 당일에도 소주 1병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며 김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잔혹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 집에서 술을 꺼내 태연히 모두 마시고 현금을 강취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대단히 가증스럽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역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하지만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유족들의 피해 감정을 누그러뜨릴 만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기각했다. 그는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하고서 올해 1월19일 출소한 뒤 노숙 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지난 29일 오전 김씨는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초입에서 등산객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818135140569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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