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해남읍 광주은행 사거리 인근 토지가‘최고’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내 최고 지가는 해남읍 광주은행 사거리 인근의 토지로 ㎡당 235만 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지가는 북일면 운전리의 임야가 165원으로 결정되는 등 전년대비 전체 지가변동률은 3.59% 상승했다. 해남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관내 31만 6,461필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 한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의 열람이 가능하다.또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결과에 따라 조정·공시 후 7월 28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군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읍?면간, 인접 군과의 가격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기초가 되며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행정자료임으로 모든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팀(061-530-5873)으로 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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