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알 수도 있는 사람' 때문에 붙잡힌 강도, 징역 17년형

무장강도 피해자에 페이스북'알 수도 있는 사람'에 가해자 떠서 신고절도와 불법 무기소유죄로 17년형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페이스북의 '알 수도 있는 사람' 기능 때문에 강도가 붙잡혀 화제다. 이 기능은 함께 알고 있는 친구, 학력 및 경력 정보, 소속된 네트워크, 회원님이 가져온 연락처 및 기타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친구로 등록돼 있지 않지만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을 보여준다.29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BGR에 따르면 최근 영국 버밍엄시에서 체포된 무장강도 오마르 파무이드(21)는 페이스북의 이 기능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파무이드는 지난해 8월 버밍엄시에서 흉기로 위협하며 자동차를 강탈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우연히 페이스북의 알 수도 있는 사람 항목에서 파무이드를 발견, 경찰에 그를 신고했다. 버밍엄 경찰은 그를 절도와 불법 무기소유죄로 구속했다.

오마르 파무이드

조사 결과 그는 이밖에도 절도, 무장 강도 등을 저질러왔으며, 지난해 7월 플로렌스가(街)의 대사관 숙소를 침입했던 무장 강도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발견된 차량 안에서는 대사관 숙소 침입 당시 사용됐던 총기도 발견됐다. 오마르 파무이드는 강도, 강도미수, 불법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콘 라이아넌 대프 탐정은 "고전의 수사 방법으로도 다양한 증거와 범죄 수법을 밝혀낼 수 있지만 이번처럼 이름을 알아내는 것은 무척 힘들다"며 "피해자가 범인을 페이스북에서 알아보고 지목한 것은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과도 같았다"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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