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1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만 1,213필지에 대해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곡성군 개인소유 토지 중 최고지가는 곡성읍 읍내리 324-1번지로 평방미터당 113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오산면 율천리 산26-1번지로 평방미터당 82원으로 나타났으며, 곡성군 평균 지가상승률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지난해 대비 6.3%로 상승했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곡성군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곡성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등록세 등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므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개별통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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