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사소함에 간과하기 쉬운 작은 일들이 곧잘 사고로 이어진다. ‘설마 이것 때문에’, ‘이정도면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다. 최근 충남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들 역시 이러한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25일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에 따르면 2011년~2015년 도내 초·중·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만3372건,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액은 총 94억원4400만원에 달한다.안전사고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적잖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미연에 예방하고 대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역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가령 충남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중 계단과 복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각 1043건(8%)과 896건(7%)으로 집계, 비율상 전체의 15%에 이르며 사고의 원인으로는 계단 등의 시설물 설치가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실례로 A 초교 재학생 이 모 군은 최근 학교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치아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 초교에 설치된 계단은 첫 단과 끝 단 차이가 20cm를 초과, 법적 기준인 16cm를 어긴 상태였다.B 고교의 박 모 군 역시 학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쳤다. 학교 측이 시설공사 중 인테리어 등 마감재를 추가해 계단의 너비를 좁힌 탓이다.이처럼 계단 너비가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는 도내 682개 중 119개(17.4%), 계단의 경사도가 평균보다 가파른 학교는 10개로 파악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액은 ▲2011년 9억7900만원 ▲2012년 13억2900만원 ▲2013년 31억4200만원 ▲2014년 21억3000만원 ▲지난해 18억62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적잖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기도 하다.김 의원은 “학생이 통행하는 계단의 너비와 높이가 제각각이고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발을 헛디디는 등의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한다”며 “특히 일정하지 않은 계단 높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학교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생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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