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첫 재판에서 문 전 대표측과 공방전

고영주, 문재인/사진=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문 전 대표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고 이사장의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단순 의견 표명이다. 또 발언을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시로 본다 해도 고 이사장으로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이사장 측은 13장에 달하는 본인 진술서를 지난 16일 법원에 제출하고 문제의 발언은 사실이라며 법정에서 증명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냐"고 묻는 판사의 질문에 답을 피했다. 이에 문 전 대표 측은 고 이사장은 공개장 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것이 맞다며 다음 8월 24일 재판까지 이사장의 진술서를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문 후보는 공산주의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등의 발언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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