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맨 오른쪽)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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