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 19명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사건…위헌 논란 최종 판단 예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헌재는 주호영 등 당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을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주호영 의원 등은 2014년 12월9일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안' 심사기간 지정 및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85조 제1항(심사기간지정)의 법률안 심사기간지정 요건인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가 현재 아니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된 바도 없음을 들어 심사기간지정을 거부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나성린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요구했으나 기재위원장은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에 따른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음을 들어 그 지정을 거부했다. 주호영 의원과 나성린 의원 등은 이러한 거부 처분이 헌법상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의원은 거부의 근거로 든 국회법 제85조 제1항 및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의원은 "국회법 제85조 제1항 및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은 심사기간지정과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에 사실상 만장일치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함으로써, 헌법상 다수결 원칙 및 의회주의 원리에 반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아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를 기준으로 심사기간지정을 결정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의원은 "국회법은 개정안 통과 당시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는 것임에도 재적과반수도 미치지 못하는 127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후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18대 국회의원 127명이 찬성하여 의결했고, 그 중 60명이 19대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점에서 법률안의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위 법률조항은 무효"라면서 헌재의 판단을 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