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내년부터 공립박물관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사전에 유물 관리,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전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전했다.공립박물관의 무질서한 난립과 부실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이다. 그동안 사전평가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에만 적용됐다.이번 개정에는 국공립박물관의 운영 건전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심사하는 평가인증제도도 포함됐다. 또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유물을 기증하면 평가위원회가 금액을 산정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기증유물 감정평가제'와 '국공립박물관 등록 의무화'도 함께 명시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화재청이 추진한 '고도(古都)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서의 경미한 행위는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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