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원심파기 환송, 법원에 탄원서 제출…올해 개원 차질 불가피
광주시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 공사현장
지난 2월 개원 예정이었던 광주시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 공사가 토지수용에 반대한 민원인과의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공사 재개를 바라는 전남 고흥군 도화면 주민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섰다.또 광주시교육청에서도 각급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 1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공사 재개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11일 고흥군과 도화면번영회(회장 박종학) 등에 따르면 2013년 12월 착공한 수련원은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일원의 10만275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2557㎡ 규모로 총 사업비 400여억원을 들여 지난 2월에 완공될 계획이었다.이곳에는 학생 숙소 40실과 교직원 숙소, 회의실, 시청각실, 강당, 식당, 자료실, 관리실 등이 들어서고, 학생 400명, 교직원 100명을 동시 수용토록 설계됐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완공돼 체험시설로 사용돼야 하지만 착공과 함께 토지수용을 거부하는 민원인의 법원에 수용취소 행정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민원인은 인근 A호텔 소유주로 공익사업 목적으로 부지 편입 과정에서 “관정과 주차장 부지 등 6270㎡가 강제 수용돼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광주시교육청과 고흥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1심에선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완공을 앞두고 중단된 것을 다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심을 청구하자,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달초 원심법원으로 환송됐다.그동안 민원인은 고흥군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왔고 2014년에는 이 공사와 무관한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까지 동원해 고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학생해양수련원을 유치했던 고흥군도 그동안 민원인 답변 및 많은 분량의 행정소송서류 대응 준비 등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대외적으로 고흥군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사추진에 많은 애를 태워왔다는 입장이다.박종학 도화면 번영회장은 “학생수련원이 빨리 개원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 납품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기에 신속한 재판종결을 바라는 주민들의 서명를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조만간 민원인과 군 관계자 등과 만나 출입도로 등 문제점 등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필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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