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새 같은 車 두 번 박은 음주운전자 결국…

인천지검이 공개한 음주운전 사건 백태…119센터 앞 주차한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2주만에 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A(44)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11시 인천 서구 한 연립주택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323% 상태로 차를 5m 가량 몰다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파출소를 다녀온 A씨는 오후 10시께 주차를 다시 하려고 1m를 움직이다 또 앞차를 들이받았다. 피해차량, 피해장소 모두 같았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305%였다.A씨는 과거 음주전과가 전혀 없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홧김에 마신 술 때문에 하루에 두 번 음주사고를 냈고, 구속되고 말았다.  B(51·회사원)씨는 3월16일 오후 8시 회사 동료 집에서 다른 직원과 술을 마신 후 혈중 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에 적발됐다. B씨가 주차해 둔 곳은 인천 남구 119안전센터 앞이었다. B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273% 상태로 음주사고를 냈다. B씨는 이 사고로 3월 초에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주도 안돼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사진=아시아경제 DB

이 같은 음주운전 백태는 인천지검이 3~4월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1500여건의 음주운전 사고를 모두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인천지검은 상습 음주사범 등 중대사안에 대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결과 13명이 구속됐다. 인천지검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이면서 무면허 운전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가 중대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자가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경우 등을 구속영장 청구 대상으로 삼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25만건이 넘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3만건 가량 일어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인원은 해마다 600명 안팎이다. 처벌된 경험이 있어도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다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51·자영업)씨는 2월2일 새벽 혈중 알코올농도 0.102%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환경미화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환경미화원은 20주의 상해를 입었다. C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구속을 피하기 어려웠다. C씨는 2014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지검은 "대검의 음주운전 사범 처벌강화 방안이 조기에 정착돼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사범은 앞으로도 엄청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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