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사진=아시아경제 DB
이 같은 음주운전 백태는 인천지검이 3~4월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1500여건의 음주운전 사고를 모두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인천지검은 상습 음주사범 등 중대사안에 대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결과 13명이 구속됐다. 인천지검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이면서 무면허 운전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가 중대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자가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경우 등을 구속영장 청구 대상으로 삼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25만건이 넘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3만건 가량 일어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인원은 해마다 600명 안팎이다. 처벌된 경험이 있어도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다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51·자영업)씨는 2월2일 새벽 혈중 알코올농도 0.102%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환경미화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환경미화원은 20주의 상해를 입었다. C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구속을 피하기 어려웠다. C씨는 2014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지검은 "대검의 음주운전 사범 처벌강화 방안이 조기에 정착돼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사범은 앞으로도 엄청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