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폭행하며 교제男의 성폭행까지 도운 인면수심의 30대女 결국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모(39·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어 황씨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38)씨도 1심과 같이 징역 9년 및 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2013년 2월 양씨는 교제하던 황씨가 딸 A양을 자주 때리는 등 돌보지 않자 "A양을 데려가게 해 주면 학교에도 보내주겠다"며 황씨에게서 A양을 데려갔다.양씨는 A양을 집으로 데려간 날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양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또 약속과는 달리 A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안일을 시키며 폭행을 했다.놀랍게도 조사 결과 황씨는 2013년 2차례 양씨가 A양을 성폭행·성추행하는 모습을 보고 추행을 돕거나 양씨 앞에서 딸을 폭행하기도 했다.재판 과정에서 황씨는 "대학까지 갈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딸이 자발적으로 양씨와 동거를 한 것"이라고, 양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가 친딸인 A양에 대해 보호, 양육 등을 소홀히 해 방임한데다가 양씨와 함께 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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